정책
육아휴직 제도 개선 내용 확인하고 신청하기
jeiwon
2025. 7. 31. 23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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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제도 개선 주요 내용 확인하고 신청하기
1. 육아휴직 급여 상향
- 기존 : 통상임금의 80% 지급 (상한 150만 원, 하한 70만 원)
- 개선 :
- 첫 3개월 : 통상임금 100% 지급 (상한 200만 원)
- 4개월~12개월 : 기존과 동일한 80% 지급
- 대상 : 2024년 1월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부터 적용
📌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첫 3개월 100% 적용
2. 육아휴직 분할 사용 3회로 확대
- 기존 : 최대 2회 분할 사용
- 개선 : 최대 3회까지 분할 가능
- 활용 예 : 출산 직후 3개월 + 아이 돌발 상황 대응 + 어린이집 입소 전 등
3.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개선
- 기존 : 둘째 부모가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급여 상향
- 개선 : '동시 육아휴직' 장려 강화
-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모두 첫 3개월 100% 지급
- 특히 '아빠의 달' 활용률 증가 기대
4.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한도 확대
- 기존 :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
- 개선 : 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확대
- 고소득자도 육아휴직 부담 감소
5. 근로시간 단축 근무 확대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
- 하루 1~5시간 단축근무 가능
- 단축기간 최대 2년까지 확대
- 육아휴직과 병행 또는 분할 사용 가능
6. 비정규직·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지원 확대
- 고용노동부, ‘대체인력뱅크’ 운영 강화
-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비용 최대 월 120만 원까지 지원
- 비정규직도 동등하게 육아휴직 권리 보장
7.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 강화 (법적 제재 강화)
- 육아휴직 신청 거부 시 사용자 과태료 최대 500만 원
- 불이익 조치 시 시정명령 및 고용노동부 감독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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